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12년 3월부터 사립학교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개정, 오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설립자로서 만62세를 초과한 사학 교장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립교원 정년에 도달한 당시의 호봉에 따라 지원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 ▦특정인의 장기간 재직 등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