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6 사회정책 핫이슈] <4> 고위공무원단제 7월 시행

'철밥통' 깨고 경쟁체제로<br>"능력·성과로 평가" … 무능하면 퇴출될 수도<br>정치적 중립 훼손·온정주의 부작용 우려도


오는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당사자인 1~3급 고위직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청와대가 ‘참여정부 업적 중 가려진 게 고위공무원단제도로 앞으로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해당 공무원들은 연초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 공직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계급 떼고 능력과 성과로 평가=참여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공직사회 변화를 주도할 인사혁신의 핵심과제로 제시해 왔다. 능력을 발휘해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주요 보직을 맡기고 월급도 많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1~3급으로 이뤄진 계급체제와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등 직급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능력을 인정 받으면 언제든지 타부처로 스카우트될 수 있다.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하나의 인적 풀(pool)로 묶은 만큼 장관은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유능한 공무원을 임용 제청할 수 있다. ◇능력 없으면 퇴출 될 수도=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직사회는 경쟁에서 도태되면 한직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체제에 접어들게 된다. 소속 부처는 물론 타부처 공무원과 경쟁해야 하며 민간 전문가와도 실력을 겨뤄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을 개방형 직위 20%, 모든 부처에서 적임자를 뽑는 직위공모 30%, 부처 자율인사 50% 등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능력 없는 공무원은 퇴출될 수도 있다. 해당자에 대한 적격심사는 5년마다 이뤄지지만 2년 연속 또는 총 3회에 걸쳐 최하위 평가가 나오면 직권면직 심사대상이 된다. 또 2년간 보직을 받지 못해도 퇴출 대상이다. 철밥통 신화가 깨지는 셈이다. 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공개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온정주의 깨는 게 관건=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이 제도가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공직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세기 이상 이어진 공직사회의 계급문화가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학연과 지연을 따지는 등의 온정적인 인사관행을 단기간에 타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얼마나 빨리 타파하느냐가 제도의 조기정착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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