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확대 지자체 반발 또 무산

한강상류 7개 시ㆍ군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확대하려던 환경부의 시도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가평ㆍ광주ㆍ남양주ㆍ양평ㆍ여주ㆍ용인ㆍ이천 시ㆍ군 단체장 및 의회 의장, 지역주민대표 등은 1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팔당호 유역 6개 시ㆍ군으로 오염총량제를 확대실시하기 위해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4월 회의 개최가 아예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강수계법을 개정하는 데 난색을 보여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해당유역(자치단체 지천)에 대한 목표수질을 정해 이를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을 승인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해당 시ㆍ군은 현재 계획 중인 개발사업 승인, 목표수질 설정, 재원조달 방안, 행위제한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년째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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