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대 교수직 '철밥통' 깨졌다

부교수 10명 중 1명만 정년보장

서울대가 부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제도를 폐지한 뒤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단 전임 교수로 임용되면 승진과 정년을 보장받던 교수 사회의 이른바 `철밥통' 관행을 깨뜨린 것이어서 다른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부교수 자동 정년보장이 폐지된 2002년 2월 이후 부교수승진자 218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1%인 24명에 그쳤다. 특히 부교수 정년보장제 폐지 직후 한꺼번에 추천받아 심사를 했던 2002년 하반기와 2003년에는 각각 7명과 9명이 심사를 통과했지만 재작년에는 4명, 작년에는 1명, 올해는 3명만 각각 통과했다. 간호대와 미대, 사범대, 생활과학대, 음대,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국제대학원, 치의학대학원은 정년보장 폐지 이후 한 명도 부교수 정년보장을 받지 못했고 인문대와 농생대, 약대도 한 명씩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대는 2002년 교수의 정년 보장기준을 강화해 부교수 정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되 ▲세계수준 대학의 학술연구 업적의 평균 이상자 ▲세계수준 대학에서정년보장을 받은 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 단체의 학술상 수상경력자 등에한해 예외적으로 정년을 보장토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공계의 경우 해당 분야 미국의 상위 20위권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을 만한 수준, 문과계열은 국제적으로 탁월성이 인정되는 수준일 때만 엄격한 추천과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연대의 경우 해외 석학 8명으로부터 평가서를 받아야만 정년보장 임용추천을 해주는 등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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