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20일] 은행세 부과,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거시건전정 부담금(속칭 은행세)은 외국자본의 단기간 유출입으로 인해 빚어지는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금융위기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은행 선물환 포지션한도 설정과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에 이은 추가대책으로 외자의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세 번째 카드인 셈이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 부채에 부과될 은행세는 모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해당된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투기성 짙은 단기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이 상대적으로 줄어 외환시장 안정성이 높아지는 대신 시스템 리스크는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두 차례나 외환위기를 겪은 가장 큰 원인은 단기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했지만 투기자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유동성이 넘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자 가운데는 환차익 등을 노린 단기투기성 자금이 적지 않다. 특히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투자로 통화신용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고 환율상승과 인플레, 자산버블 등 부작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은행세가 부과되면 핫머니의 단기간 대량유출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리스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외화차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기외채의 장기화로 외화부채의 질적인 개선과 함께 적립된 부담금을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이 그만큼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은행세 정착의 관건은 외화조달이 앞으로도 차질없이 원활히 이뤄져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은행세 도입 이후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이 줄어들 경우 수출입금융과 외화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은행세 도입으로 인한 이런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은행세 도입의 비용이 가계나 기업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선물환규제, 채권과세에 이은 은행세 도입이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외투자자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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