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정보통신부문 규제개혁 방안/요금 투명성 제고… 기준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분류체계 통합… 진입 활성화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제시한 정보통신부문 규제개혁방안은 요금자율화와 정보통신공사업자 분류체계의 단일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개혁방안의 요지. ▲자가통신설비 목적외 사용 제한=자가통신설비 제공자는 회선설비 임대사업자의 영업상 규제(공공재로서의 망운영 기준, 공정경쟁 보장조치, 망고도화 정책 등)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본사와의 회계분리 등을 통해 재원의 비정상적 조달 방지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통신사업자에 임대할 여유 자가통신설비를 보유한 공기업이 대부분 회선임대사업에 참여, 본사업에서 재원을 조달받아 저가로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선임대산업과 공기업 본사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요금규제 완화=경쟁기반이 조성된 무선호출부문, 경쟁이 도입된 시외·국제전화부문, 회선임대(시내) 부문의 통신요금을 연내 신고제로 전화한다. 시내전화 부문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질적 독점상태에 있으므로 제2 시내전화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99년께 신고제 전환을 검토한다.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기존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비교적 크고 시장의 경합성도 높지 않은 이동전화부문은 PCS서비스 도입 이후의 경쟁양상을 검토, 인가제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통신요금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통신요금의 인가기준·절차 등을 고시로 제정한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규제 근거인 약탈적 가격설정 우려, 독점적 요금 등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을 회계제도와 연계하여 정립한다. ▲상호접속료=접속료 산정시 필요한 원가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데이터 회선망=현재 PC통신사업을 하려면 전국 9개 대도시에 노드(망을 끌어오는 접속점)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술적 최소기준을 고려해 이를 5개 대도시로 축소, 과도한 설비부담을 줄여준다. ▲전화세(세율 10%)=폐지하거나 부가가치세로 전환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전화세 수입에 대한 지출구조를 개선, 정보통신서비스 연구개발투자로 배정한다. 부가통신서비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처럼 환급(약 50%)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전화세는 환급제도가 없어 기업의 통신비,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일반이용자의 반발을 사왔다. 전화세는 지난 74년 전화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성격으로 도입됐으나 80년중 전화적체가 완전해소돼 도입목적이 상실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관련제도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올 7월 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이 1,2등급 2단계로 축소됐기 때문에 현행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되, 한국통신 민영화와 건설업의 전문건설업체계 개편일정에 맞추어 하나로 통합해 진입을 활성화한다. 즉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입찰자격요건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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