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1일 중소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은행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여부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은행이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96년2월 A모씨가 W무역을 운영하고있는 S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어 사진을 바꿔붙인뒤 S씨 명의의 관련서류등을 위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자 3,000만원을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되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신청을 한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