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SD 민관합동대책위 발족

법무부, FTA 법규정비기획단도 운영키로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도입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남소 및 중재판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법무부는 FTA로 인한 법규 정비나 법개정을 위한 ‘FTA 법규정비기획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8일 법무부는 통상전문가와 해외투자 경험 기업인, 통상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그리고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SD는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협정문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재산권 직ㆍ간접 수용시 보상, 최저기준 대우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대국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다. 대책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ISD의 안정적 정착과 보완 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ㆍ수시회의 ▦국가정책 입안 및 시행시 외국인투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심사ㆍ평가 ▦국제 중재 절차와 판정에 관한 연구와 홍보 ▦ISD 반대 의견 수렴 및 대책 반영 등이다. 법무부는 또 FTA 협상 타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FTA 법규정비기획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3개 FTA(칠레ㆍ싱가포르ㆍ유럽자유무역연합)와 80여개 양자투자협정 대부분에 ISD를 채택했고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 FTA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책, 조세 등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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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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