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금리·외환규제/해외 개발형사업 발목

◎연 13∼14%… 선진국과 경쟁 한계/「합작때 지분 20%」 묶여 수주장애투자개발형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고금리와 외환규제 등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건설 공사중 투자개발형 사업이 33%에 이르는등 자본참여를 통한 개발형 사업의 비중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와 정부의 외환관리 규제로 업체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설업계의 해외건설수주액은 1백7억7천9백만달러로 이가운데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31.2%인 33억5천8백만달러에 이른다. 95년 전체 해외공사 수주액 85억8백만달러중 투자개발형 사업비중이 17.9%(15억2천5백만달러)에 불과한 것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단순시공만 맡는 공사와는 달리 직접 자금을 투자해 공사를 맡는 사업형태. 그러나 국내업계는 취약한 자본력과 국내 고금리로 인해 선진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중견 건설사인 H사의 해외사업 관계자는 『그룹계열인 일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체들이 부족한 자본력때문에 투자개발형 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개발형 사업이 건설업계의 관심사가 된 것은 무엇보다 해외건설 시장 변화에 따른 것이다. 해외건설 주력시장이 인프라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남아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 이 지역의 인프라 시설을 개발,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 주요 수주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건설업체들은 13∼14%의 높은 금리의 자금을 이용하고 있어 3∼4%의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미국·일본등 선진국의 건설업체들에 비해 초기 자본투자 부담이 큰 투자개발형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안정적인 저리의 금융 조달이라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수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도 건설업계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환관리법상 외국과의 합작사업시 국내 업체의 지분이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외부차입금을 극대화,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이같은 규정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의 투자개발형 사업의 리스크는 커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진국 건설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지는 국내 업계로서는 아직 대규모 투자보다는 이들 외국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소규모 투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외환규제는 해외건설 사업 수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건설협회는 최근 이같은 건설업계의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10억달러 규모의 가칭 「세계프로젝트 투자펀드(GPIF)」를 설립키로 해 앞으로 업계의 해외건설 수주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한마디로 투자개발형 사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생긴 수익금을 참여지분만큼 배당받는 것이다. 이 기금이 마련되면 건설업체들은 자기 투자를 최소화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와 기금측이 나눌 수 있게 돼 앞으로 투자개발형 해외공사 수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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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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