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核 실험후 남북경협 활성화

지난 9일 북한 핵실험을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직접 참가하는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핵실험 이후 포용정책을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또 현재의 남북경협사업, 즉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심거리다. 핵실험 이후 남북경협은 결국 유엔 제재의 결의수위와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 제재조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北 고립될수록 이성적 판단 못해 우선 최근 합의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일단 군사적 제재와 관련된 유엔 헌장 7장의 42조를 배제시켰다. 하지만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과 탱크ㆍ군함 등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와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들에 대해서는 검문ㆍ검색을 가능하도록 했다.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 조치로서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독자적 제재조치다. 육상ㆍ해상ㆍ공중에서 핵 관련 물자수송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을 검문검색을 통해 차단하는 작전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가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PSI 참여 정도를 두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PSI 8개 항 가운데 5개 항에만 참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열린우리당은 정전협정 상태에 있는 남북간에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로서 두번째로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하는 바세나르체제(96년)에 근거해 미국 국내법인 수출통제규정(ERA)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ERA는 미국의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를 북한ㆍ쿠바 등 6개 테러국가에 수출할 때는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경제교류 품목의 북한 내 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11일 유엔 제재와 별도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발표에 따른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제재조치에는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북한은 송이와 바지락ㆍ성게ㆍ대게 등 농수산물과 무연탄 등을 수출해왔으나 이번 제재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포용정책의 핵심은 정ㆍ경 분리다. 남북관계가 정치ㆍ군사적으로 긴장돼도 먼 장래를 봐서 비정치ㆍ군사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남북교류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남한에는 사재기가 없고 외국 투자가가 한국을 떠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모두 6ㆍ15 공동선언 이후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 때문이다. 남북은 교류협력을 통해 서로의 실상을 파악하고 서로를 이해했고, 북한도 미국이 아무리 대북 적대정책을 써도 남한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못하리라고 남한 정부를 굳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치분야 교류협력 지속해야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남북간에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더 고립되고 더 궁핍하고 더 절망에 빠지면 이성적ㆍ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 대화를 즉시 재개해야 하며 북한도 6자 회담에 복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북경협 활성화의 길은 기존 포용정책의 굳건한 유지, PSI 참가 절대 불가, 남북경협 법제도적 장애물 제거, 대국민 평화교육 강화, 미일 등 국제협력 강화라는 평화적ㆍ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을 착실하게 극복해나가는 것밖에 없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