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력 남편…독극물 먹인 아내… 법원 "남편 책임 더 커, 이혼하라"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 난 데는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지속적인 무시로 아내가 남편에게 농약을 건넬 정도로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계파탄의 귀책사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농약을 건네 남편을 해하려던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남편의 주장에는 "A씨의 행위는 신뢰를 얻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남편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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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주된 책임이 A씨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1979년 남편 B씨와 혼인한 뒤 2남 1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폭언ㆍ폭행, 인격적인 모욕 등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각방을 써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이 욕설을 내뱉으며 물을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방역용 살충제를 건넸고 남편 B씨는 이상한 맛을 느끼고 중간에 뱉어냈다. 이 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남편의 선처 요청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동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농약으로 남편을 죽이려 한 여자'라는 말을 하는 등 A씨에게 온갖 인격적 모욕과 폭행을 가했고 요가를 배우려 한다는 이유로 옷을 찢어버리는 등 구속도 나날이 심해졌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가출했던 A씨는 자녀들의 설득으로 귀가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으로나마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적 있고 B씨의 재결합 노력에도 이를 거절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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