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9일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백모(4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6일 김해시 삼계동 이혼한 전 부인 A(42)씨의 집에서 A씨의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A씨의 외도문제로 2개월전 이혼한뒤 이날 A씨가 자신의 재산을 양도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