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공인회계사회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16일 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월 수수료를 50% 인하한다는 광고지를 배포한 한 회원에게 권리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인회계사회는 또 감사업무 수임질서 확립방안을 제정, 시행하면서 적정보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수임하거나 부당하게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이 업무를 수임하는 회원을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르텔일괄정리법 통과 이후 회계사들의 수임료가 자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가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관련기사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