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개방형 뮤추얼펀드 하반기 허용

언제라도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올 하반기에 허용된다. 현재의 뮤추얼펀드는 모두 폐쇄형으로 계약기간동안 환매가 불가능하다.또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때까지 기존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조기청산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폐쇄형 뮤추얼펀드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만큼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기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최근 수익률이 높은 일부 뮤추얼펀드의 조기청산움직임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조기청산 허용이 아니라 개방형 펀드의 조기허용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개방형 뮤추얼펀드 조기도입 방침은 섰지만 차입허용등 제도보완사항이 있어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서 뮤추얼펀드 조기청산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인 방향이 조기청산 불허와 개방형 펀드 조기허용을 통한 대응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뮤추얼펀드 조기청산을 허용할 경우 수익률이 높은 대부분의 펀드가 조기청산을 선택, 보유주식과 채권이 매물화되면서 주식.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방형 허용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개방형 펀드 허용시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뮤추얼펀드의 외부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뮤추얼펀드의 외부차입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조기도입시 기존 투신사 자금의 대규모 이탈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투신업계, 투신협회, 감독원등 3자로 구성된 특별대책팀(TASK FORCE TEAM)을 구성,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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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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