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결혼정보회사 약관 시정조치

공정위는 21일 9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 계약서를 직권심사한 결과 일부 약관이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업체들은 회원이 미팅상대의 프로필을 제공받기 전에 탈퇴할때는 회비의 70%, 프로필을 받은 후에는 50%만 환원하고 미팅을 개시한 후에는 회비를 아예 환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회원비는 약 30만~50만원 가량에 달한다. 또 회원이 성의없이 교제에 임하거나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아 상대회원으로부터 불만이 두 번 이상 접수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회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비회원과 결혼하면서 탈퇴하는 경우 회비를 환급해주지 않는 조항도 부당약관으로 지적 받았다. 시정조치 대상업체는 듀오정보㈜· ㈜좋은만남 선우· ㈜피어리· ㈜에코러스· ㈜듀비스· ㈜넷프리월드· 쌍용큐피드· 미래정보서비스㈜· 행복출발 등이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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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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