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주협참여 전화사업자 주요주주/사내 비상임이사 겸직 못한다

◎정통부,통신사업법 개정안내년부터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요주주중 해당업체의 주주협의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그 회사에 비상임이사를 둘 수 없다.또 시장점유율 1위업체만 통신요금을 인가받도록 규정, 신고만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석호익 정통부 정책심의관은 『주요주주들이 전국전화사업자의 비상임이사에 참여,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주협의회에 참여해 대표이사선임 등을 통한 간접 참여로써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미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등에 주요주주업체를 대표해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있는 사람들은 연말까지 퇴진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대상을 현행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와 시장점유율 2위로서 1위 사업자와 차이가 10%미만인 사업자」이던 것을 「시장점유율이 가장높은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제외한 전 사업자들은 통신요금을 신고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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