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 달부터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제도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2%의 낮은 이율로 최고 3,500만원(다자녀 가정은 4,2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추천을 받을 수 있던 거주기간 제한 기준이 없어진다.
또 차량소유 기준도 종전에는 1∼3급 장애인이 소유한 배기량 2000㏄ 미만 보철용 차량(장애인용 특수개조차)만 융자 추천해 줬으나 이를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이면 모두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생업용 차를 이용해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융자 추천도 가능해졌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그 동안 전세자금 융자 추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공공ㆍ재개발 임대주택의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서울시가 타 시도보다 전세가격이 높아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부담이 높고 기한연장 시 추천 대상도 안 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자금은 각 자치구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