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의원 선거 일정 차질 우려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 민주 비례대표제 법안 돌연 반대

각 시도 교육의원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닷새 앞둔 28일 좌초 위기를 맞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오는 6ㆍ2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되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관련법을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로 한 선거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교육위원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2월31일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는 지지율을 기준으로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7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소위를 반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특히 원래부터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던 김영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반대 입장을 밝힌 6명 모두 타 상임위 소속이었다. 민주당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교원단체에서 낙선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등 이들 의원에게 강하게 로비를 했다고 들었다”며 “교과위 소속 의원에게도 폭탄 문자를 보내는 등 법안소위의 결정을 비난했다”고 귀띔했다. 법안소위가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원안인 주민 직선제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로 바꾼 까닭은 광역의회에서 함께 상임위를 구성하는 교육의원과 시ㆍ도의원 간 대표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 예컨대 서울시는 5명의 교육의원을 뽑는데 직선제를 할 경우 교육의원 한명은 최대 120만명을 대표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일부 서울시의원은 10만명을 대표한다. 같은 상임위를 구성하지만 교육의원이 시의원보다 12배 많은 유권자를 대리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직급의 선출직은 유권자 수가 최대 4배 이상 차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정당추천제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비례대표제는 20만 교총, 10만 전교조가 반대한다고 공청회에서 목격하지 않았느냐”며 비례대표제의 타협 여지를 일축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의무화 방안도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교육감ㆍ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되는 법안소위 결정과 상반되며 교원단체의 요구와 일치한다. 교과위의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는 “교육계의 문제의식 중 하나가 의사 결정이 폐쇄적이라는 것”이라면서 “교육이 변화하려면 일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나가자는 게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과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의 교육경력 기간을 2∼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교과위가 언쟁으로 시간을 보낸 데 이어 또다시 초치기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올해부터 동료의원에게 고함치고 삿대질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세 번 받으면 상임위에서 퇴장시키는 ‘삼진 아웃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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