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십자각/7월 29일] 코스닥 횡령·배임에 대한 단상

사회부 오현환 차장 hhoh@sed.co.kr 첨단시장의 희망이어야 할 코스닥 시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멍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회공시 요구 중 횡령ㆍ배임 건수는 25건으로 지난해(12건)보다 무려 108%나 증가했다. 지난해는 코스닥시장에서 4개 회사가 횡령 배임으로 관련 심사를 받아 상장폐지 됐는데 올해는 벌써 9개 회사가 같은 이유로 퇴출됐다. 코스피지수는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코스닥지수가 지난해 4월이후 형성된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배경에도 이런 영향이 적지 않은 듯하다. 원래 몸집이 작은 코스닥 기업들은 R&D를 꾸준히 해 기존 사업을 잘 키워나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유망사업을 개척하거나 M&A라도 해야 생존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이런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상장 프리미엄을 챙겨 도망가거나 사기꾼의 머니게임에 휘말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증권가에는 해당 사업이 피크가 될 시점에 코스닥에 상장해 손 털고 나간다는 시각도 팽배해 있다. 돈 될만한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다 사채에 손 내밀고 쇠고랑을 차는 창업자들도 적지 않다. 결국 투자자들이 피멍 들고 일반 국민이 입는 간접적인 피해도 적지 않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다. 고질적인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 우선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임금 시대에 접어든 독일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대량의 수출을 내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협력 덕분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고의적인 횡령ㆍ배임이나 머니게임 사깃꾼들에 대한 엄벌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은 수준의 양형을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에선 엄벌에 처하고 있다. 특정인 한 두 사람의 범죄지만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 데니 친 판사는 금융사기범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 징역 150년형을 선고했고 1,700억달러(201조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인 명의로 된 재산 8억달러(9,495억원)에 대한 몰수까지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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