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토개발연 「규제완화 통한 토지공급 원활화안」 발표

◎토지공급 규제간소화 제시/차기정부 정책반영 토대 마련 ‘점진 개혁방안’국토개발연구원이 2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 원활화 방안」은 현행 규제위주의 토지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토지정책이 국토면적이 협소하다는 전제하에 토지의 총수요를 관리하는데 치중했다. 반면 연구원의 토지공급 원활화 방안은 충분한 도시용지를 확보하고 토지공급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등 파격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가안정을 도모,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한편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토지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내용이다. 특히 대도시 인근의 준농림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준농림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택·공장·도로 등의 도시용지율을 현재의 4.8%에서 7.1%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규제위주 토지정책의 과감한 탈피를 제시했다. 토지관련 세제정책 또한 파격적이다. 양도소득세 등 이전과세 위주에서 보유과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 소수에 의한 토지 독과점을 막고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시지가의 32%에 불과한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토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도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제시된 방안이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정부에 토지관련 정책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니지만 토지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과표현실화와 보유과세 확대방안과 관련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저항등이 예상되는 데다 재정경제원과 건교부·내무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번 방안을 성급히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점진적인 개혁방안인 만큼 차기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공급 원활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규제 법령정비 및 지방이양 확대=▲토지이용을 중첩 규제하고 규제내용이 상충되는 1백60여가지의 지역·지구·구역 등을 정비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별법을 정비, 비슷한 목적 및 규제수단에 따라 단순화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모든 지역·지구·구역을 보존 및 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국토관리와 이용의 위계적 체계를 명확히 하는 코드화 시행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이용계획을 폐기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토지이용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 ◇도시지역의 확대지정 및 준농림지의 계획적 개발=▲2011년까지 도시용지 비율을 7.1% 확보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대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해 계획적인 개발 유도 ▲「농업진흥지역개발기금」을 만들어 전용농지와 인근 도시 용지의 공시지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산지 및 구릉지 개발 활성화=▲준보전림지를 연구단지,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적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이용지침」 마련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에게도 전용 부담금 감면혜택을 주고 택지·산업단지 개발시 준보전임지 70% 이상 활용기준을 50%까지 하향 조정. ◇토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도시개발법을 제정해 시행자와 개발 방법을 다양화하고 개발절차를 투명화·단순화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관련 개별법을 정비 ▲공공기관의 토지매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제 완화 ▲총사업면적의 10% 이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토지수용권 인가. ◇산업단지 개발촉진 및 민간참여 확대=▲국공유지 및 민간의 토지임대차를 통한 공단개발 및 토지신탁개발방식의 산업용지 개발 ▲중소기업용 아파트형 공장용지 확보 ◇세제 및 부담금제 개선=▲전체 세수입을 현행과 같게 유지하되 보유과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취득과세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 추진 ▲공시지가의 32% 수준인 과표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70%까지 인상 ▲부동산양도신고제를 도입해 기준 시가의 80∼1백20% 범위에서 실거래가격을 인정, 이를 통해 세원포착 강화 ▲농지나 산지를 도시적 용지로 전용할 때 내는 부담금 중 일정 부분을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활용<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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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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