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변시세 기준 상속세 부과는 부당"




국세청이 기준시가가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와 납세자들의 세금계산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내의 51평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고 기준시가인 8억9,025만원을 근거로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단지 내 동일 평수 아파트의 몇 개월 전 매매가격인 10억4,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인 기준시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불구, 적절하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해 상속재산 가액을 바꾼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A씨의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수로 모든 여건이 유사하므로 제대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심판원은 심의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아파트는 매매사례 아파트(7층)와는 달리 한강을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7층도 아니라는 점에서 두 아파트의 가격이 같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유사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