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위탁수수료 자유화/기업연금보험제 내년 시행/9월부터

◎부동산거래 관련 채권 실명화/은행 금융채 발행 등 내달 허용/단기금융개혁 세부추진안 확정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 상한선을 폐지, 주식 및 채권거래 수수료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연금보험제도를 도입, 기업주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연금보험 상품을 올 하반기중 인가, 내년부터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4분기 중 국민주택채권 등 부동산거래 등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첨가소화 국공채의 완전 실명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9년까지 모든 채권의 거래실명화(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 후 거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20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제1차 보고서에서 건의한 단기 금융개혁과제들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세부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2·3면> 재경원은 오는 7월부터 ▲은행의 금융채 발행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과 기업어음(CP) 업무 취급 ▲종금사의 유가증권 매매업무와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를 각각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재벌기업이 거래은행 자본금의 50%를 넘는 돈은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인하하며 금리 및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은 다음달 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금융채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업무영역이 잠식되는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장은은 이미 취급중)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들이 신주인수방식에 한해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술개발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정부지정 유망중소기업도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며 주식분산비율이 높은 등록기업에 대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에 대한 공시를 강화, 담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여신(고정여신) 규모를 각 은행이 공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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