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오엠씨 前 대표 등 횡령ㆍ배임 혐의 기소

지오엠씨는 전직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前 대표이사인 이준욱씨와 前 임원 2인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오엠씨 측은 前 임원의 횡령혐의 금액 369억원은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대부분 설정되어 있고, 배임혐의 금액 347억원은 과거 회사가 일부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 보유주식을 액면금액으로 과대평가한 금액으로서, 실재 회사가 전직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아니므로 실질상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지오엠씨 측은 또한 상기 횡령혐의 금액인 369억은 2007년말부터 2009년말까지 이미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사항이며, 전 대표이사 이준욱씨 원고로서 진행중인 250억대의 기부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받은 채권을 포함해 총 350억원대의 채권을 회사가 양도받아 대여금회수를 위한 소송을 착수하고 있어 회수가 되는 시점은 모두 이익실현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사건은 8월에 개최될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장 실질심사에서 검토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상장 실질심사는 없을 것이라고 거래소에 의견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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