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 위법행위 즉각 대응하라/김영구 한국해양대 부교수(서경논단)

일본이 최근 연안에 새롭게 확정한 직선기선을 기준해서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우리 어선을 계속 나포하고 있으며, 나포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폭력을 가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또한 일본은 한일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어업협력 문제를 2백해리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와 별도로 우선적으로 타결하도록 독촉하면서 오는 20일을 시한으로 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현재의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영해의 기선 확정에 관한 종래의 방침을 변경, 직선기선을 선포한 것은 작년 6월이다. 그들은 약 20년 전에 영해법을 제정하여 영해의 범위를 총래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변경하면서도 그 영해기선은 직선기선 방식을 택하지 않고 해안선의 평균저조선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선 방식을 고수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을 비롯한 해양국가들이 영해의 범위를 확장해 가는 개발도상국들의 움직임을 저지·부정하는 선진 해양국가들의 공통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당시 한국은 일본보다 수 개월 뒤에 영해법을 만들면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해와 서해 연안에서 영해기선을 획정하면서 직선기선 방식을 채용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어업협정협상에서 소위 12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정할 때 한국측 어업전관 수역에 대해서는 양국 합의로 남해와 서해에서 직선기선 방식을 채용했다. 일본 측의 12해리 전관수역에 관해서는 당시 특별한 논의조차 없었으나, 협약 제1조의 해석상 일본은 이 때 통상기선에 의한 12해리 전관수역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의 영해는 당시 3해리였으므로 만일 지금처럼 우리 어선이 일본 근해에 들어가 조업한다면 3해리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한 조업을 규제했을 것이다. ○국제규범 준수해야 1995년 한일 어업협정 제1조 단서에서는 「한 당사국이 전관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타방 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또 아직까지 한일간 일본의 직선기선 사용에 관한 합의 같은 것은 없으므로 한일어업협정상 일본의 어업전관수역은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한 12해리 수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일본은 주권 국가로서 그 영해의 기선방식을 독자적으로 선택하여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영해 기선에 관한 한 한국 등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는 없다. 한국도 1978년 영해법을 선포 시행할 당시, 일부 직선기선은 1965년 어업전관수역의 합의된 직선기선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 점에 관해서 일본과 합의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 기선획정이라는 일방적 행위의 국제법상 적법성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선을 설정한 국가의 자의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의 규범과 기준에 맞아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인접 국가이며 지리적으로 대향한 국가(An Opposite state)로서 일본의 직선기획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직선기선 획선의 내용이 국제법에 위반한 점이 있고 그것이 한국의 이익에 관련이 있을 때는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의제기 자체 만으로 일본의 직선기선 획선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본의 직선기선의 획선 방식이 국제법상 위법한 내용임이 국제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해 판결로서 그 위법성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한일협정 우선기준 특히 동해에서 한·일 어업활동에 관해서는 65년 한일 어업협정의 합의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양자협약은 아직 폐기되지 않은 양국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선언한 최근의 영해법이 1997년 1월1일에 발효되고 있으므로 확실히 신법이기는 하나 「일반법」에 불과해 어업협정의 합의가 신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96년 일본의 직선기선 선포가 있은 즉시 일본 정부에 대하여 그 직선기선 설정 내용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이의(Demarche)를 제기한 것으로 짐작되나, 공시되지 않은 이러한 외교문서는 국제법상 한국에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하는 근거로는 미흡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정부의 공식 성명서가 즉시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약력 ▲39년 서울생 ▲58년 서울사대부고졸 ▲62년 해군사관학교졸 ▲70년 서울대 법대졸 ▲75년 해군본부 법무차감 ▲82년 해군대학 교수부장 ▲84년 한양대학원 법학박사 ▲87년 해양전략 연구소장 ▲88년 해군 해양연구소 전략부장 ▲97년 한국 해양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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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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