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日수출 전기용품 '안전 인증' 받아야

내달부터 'PSE 마크' 없으면 수출 불가능

내달 1일부터 일본으로 전기용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제품에 일본에서 시행중인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선적해 놓고도 수출이 불가능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KOTRA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이 일본에 전기용품을 수출할 경우 오는 4월1일부터는 일본에서 시행중인 PSE 마크를 획득해야 수출이 가능해 진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시행돼 온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구 전기용품단속법)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TV 등 259개 품목의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PSE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일본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양장석 KOTRA 동북아팀장은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대일 수출을 위해서는 PSE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SE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제품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는 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신청 대행을 맡고 있다고 KOTRA는 설명했다. 양 팀장은 “제품 적합성 검사를 받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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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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