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바타 '비상'

법원, 특허 첫 인정… 포털들 로열티 내야

아바타 '비상' 법원, 특허 첫 인정… 포털들 로열티 내야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사이버상에서 사용자의 '분신'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바타'와 포털 간의 특허분쟁에서 법원이 아바타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9일 아바타 특허권자인 허모씨가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CJ측이 아바타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아바타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아바타 사용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첫 판결로 그동안 로열티를 내지 않고 아바타를 사용해온 다른 포털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바타란 사이버상 이용자를 대신하는 캐릭터로 이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눈ㆍ코ㆍ입, 의상 등을 조합해 만들 수 있다. 허씨는 이같이 여러가지 구성 요소를 조합해 만드는 아바타에 대한 특허권을 2003년 획득했다. 이후 허씨는 CJ인터넷측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넷마블의 '아바타' 서비스에 대해 지난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아바타기술이 특허출원일(2000년 9월) 이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허씨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허씨측은 NHN을 상대로 특허권 사용료를 청구해 NHN은 아예 특허권 지분의 일부를 허씨로부터 사들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이 로열티를 내지 않고 아바타 서비스를 유ㆍ무료로 제공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부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인기를 끌어왔으며 2004년 이후 인기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각종 게임 등에서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허씨측은 "앞으로 추가적인 소송보다는 포털들과 협상을 통해 로열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J인터넷측은 특허심판원에 아파타 특허출원을 취소해 달라고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다. 입력시간 : 2006/0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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