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물차 불법 운송행위 상반기 1만803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에 적발된 사업용 화물차량의 불법 운송행위가 작년 같은 기간 8,362건에 비해 29.2% 늘어난 1만80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체 단속 건수의 80.6%에 해당하는 8,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운송 자격증 미취득ㆍ자격증 불법대여 477건(4.4%), 적재물보험 미가입 201건(1.9%),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행위 185건(1.7%),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유지 미준수 145건(1.3%)과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43건(0.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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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허가 없이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운송·주선업 허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했다. 적재물보험 미가입 및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리고,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한 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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