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살고 싶으면 오너책임 입증하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대지급 등으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1차로 8개 퇴출 종합금융사 임직원 49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자 이들이 『세간살이나마 지키겠다』며 속속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진정서의 내용은 대부분 「회사가 부실화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오너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면책시켜달라」는 것. 예금공사가 이들 49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무려 7,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9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전재산을 압류당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예금공사는 이들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에 8개 종금사의 부실자산 총액이 4조1,471억원에 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예금공사 고위 관계자는 『퇴출 종금사 임원들이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를 비롯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이들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한다면 소송 대상을 바꿔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너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물증 또는 증언을 반대 급부로 요구하는 셈이다. 예금공사는 그동안 파산관재인을 통해 퇴출 종금사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왔으나 서류상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을 찾아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너의 부실책임을 밝혀내 추궁하기 위해서라도 임원들의 전향을 유도하겠다는 게 예금공사의 구상이다. 이 경우 재판과정에서 오너의 잘못이 드러나게 돼 공적자금 회수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부실경영으로 회사를 망하게 함으로써 국민세금을 축나게 해놓고도 여전히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오너들이 반드시 「퇴출비용」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퇴출 종금사 파산관재인들에게 이른 시일안에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했으나 일부 파산관재인의 경우 소송을 꺼리고 있으며 심지어 대주주를 돕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파산관재인들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금공사는 또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회피하는 퇴출 종금사에 대해서는 최대 채권자 자격으로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차질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가 늦어질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추진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변호사들에게 파산관재인을 맡기다보니 일부는 염불(파산업무)보다는 잿밥(회사측 업무수임)에만 관심을 쏟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런 모럴 해저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한 종금사는 한화·삼삼·신한·쌍용·경일·대구·청솔·삼양 등 8개사이며 새한·한길·한솔·신세계·항도·고려·경남·제일 등 나머지 8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른 시일안에 매듭짓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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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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