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부회계관리制' 논란 재연조짐

美SEC "기업부담 과중" 지적…제도개선 추진

올해부터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둘러싸고 기업부담 논란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최근 이 제도로 인한 기업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 부담경감 대책마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 회계법인이 준수해야 할 회계통제 시스템으로 관리인을 별도 지정하고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ㆍ평가해야 하는 등 기업경영 전반에 부담과 영향을 미친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6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발표,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과도하고 중복된 메커니즘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운영을 담당하는 SEC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미 양국뿐으로 미국은 상장ㆍ등록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상장ㆍ비상장 관계 없이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은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본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한국도 서둘러 중소기업 부담경감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당장 상장사협의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19일 공동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안’ 초안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 다음달 확정 때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좀더 반영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달 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오는 2007년까지 내부회계관리 대상 적용이 유예된 자산 70억∼500억원 규모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유예시한을 연장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최한수 팀장은 “한미간 기업회계 투명성이 다른데 미국이 그런다고 한국이 꼭 따라가야 하느냐”며 “미국은 굴지의 보험업체인 AIG의 회계부정에 대해 엄정한 칼날을 세우는 반면 한국은 대한항공의 의도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제재를 경감해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PWC와 KPMG 등 미국 4대 회계법인이 최근 포천지 선정 1,000대 기업 중 9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소요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780만달러(한화 약 78억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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