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엔터기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엔터기술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에 따라 엔터기술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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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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