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생계형 음주운전'에 선처

노모·장애인 가족둔 50대 노점상<br> 면허정지 상태서 운전하다 적발<br>"취소땐 생계 막막" 원고승소 판결

노모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 온 50대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나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청계천 노점에서 컴퓨터와 공구 등을 판매해 온 고모(59)씨는 팔순이 넘은 노모와 생활보호대상자이자 6급 장애인인 이모와 아내를 부양해 왔다. 고씨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이동하면서 공구 등을 배달하는가 하면 노모를 차에 태워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을 구입하러 다니곤 했는데 작년 8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정지가 됐다. 이 정지기간 중에 고씨는 노모에게 줄 한약재를 사기위해 49cc 스쿠터를 운전하다 또다시 경찰에 적발돼 이번에는 면허를 취소당했다. 고씨는 면허 정지기간 중 스쿠터도 운전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고씨의 딱한 사정을 참작,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4일 고씨가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조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가족 부양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운전면서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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