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수도 및 신도시 후보지 땅값 보상, 지정 이전가로

행정수도 및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돼 토지수용이 이뤄질 경우 지정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행정수도 및 신도시 유력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충청ㆍ경기도 일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보상 시 지정 이전의 시가를 기준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보상액 산정 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현재 투자자들로 인해 충청 및 경기도에서 출렁이고 있는 땅값과 관련 이 같은 조항을 엄격히 적용, 투기심리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결정된 충청권 특정 시ㆍ군의 땅값 상승추이가 대선 전 `100`을 기준으로 대선 후 노 후보가 당선되면서 소문에 의해 `120`으로 오른 뒤 후보지로 결정돼 `150`으로, 이어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200`까지 치솟았다고 가정했을 때 대선 전의 `100`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관계없는 다른 인근 지역 땅값의 자연 상승분만 감안,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후보지가 결정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주변지역도 투기지구와 녹지지역 등으로 묶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개발이익은 형평성에 비춰 국민 모두에 귀속돼야 하고 공시지가 자체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라며 "행정수도나 신도시에는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인 만큼 섣불리 땅투기에 뛰어들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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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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