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6일]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검토할 때

이달 말 마련될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말로 종료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지식경제부는 투자위축 등을 우려해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임시적 조치는 기한이 되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도 감안하는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유보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투자확대다. 투자가 일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잠재력이 높아진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가 7.6%의 높은 성장을 이뤘지만 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투자가 늘기는 했으나 일부 수출 대기업과 호황업종에 국한돼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올 상반기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3배가 넘는 115억달러(지난해 동기 대비 37% 증가)에 달해 투자가 갈수록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기업투자는 더 움츠러들 것이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비용은 1.2% 늘어나 이듬해 설비투자가 0.35%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전체 세액공제 가운데 임투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0%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수확충의 필요성도 커졌고 법인세율이 낮아졌으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림에 따라 보조금 성격이 짙은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하반기 이후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에다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거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