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회사들이 화력 발전소 발주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전선회사가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ㆍ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9개사는 대한전선(1억4,400만원), 엘에스(2억600만원), 가온전선(3억3,000만원), 일진홀딩스(1억6,400만원), 제이에스전선(1억6,400만원), 넥상스코리아(2억600만원), 대원전선(1억7,500만원), 극동전선(2억600만원), 서울전선(1억7,500만원) 등이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ㆍ8호기 건설 케이블 발주시 가온전선을 수주업체로 정하고 수주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물량을 재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가온전선은 59억원에 계약을 따냈고 이를 일부업체에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로 향후 유사한 공사에서 전선뿐 아니라 다른 자재 발주에서도 납품 업체들의 담합의지를 막는 경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