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술융합·자원분야 대거 진입 터치스크린 등 310개는 삭제

첨단기술·제품 범위 4년만에 개정

첨단기술이나 제품의 범위가 4년 만에 바뀐다. 기술융합화 및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이 대거 첨단기술로 진입한 반면 터치스크린이나 전자화폐 등 이미 상용화된 기술은 상당부분 제외됐다. 지식경제부는 31일 기술융합과 녹색성장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기술분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의 범위가 바뀌는 것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4년 만으로 개정안은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원격차량진단 및 모니터링기술, 축전용 마이크로 에너지 생산형 섬유소재 기술, 나노 크기의 잉크형성을 위한 노즐 등 주로 정보기술(IT) 융합과 나노융합, 홈네트워크, 정보가전 등 기술융합화를 구현하는 기술이 새롭게 첨단기술로 규정돼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첨단기술로 진입한 기술 가운데 기술융합과 관련된 것이 모두 547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등 정보통신 분야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관련 기술은 한층 세분화됐다. 자원분야의 경우 오일샌드 매장량 평가기술과 석탄재 자원화 기술, 그리고 폐자원의 환경친화적 처리기술 등이 새롭게 첨단기술에 진입했다. 반면 터치스크린을 비롯해 전자지불시스템, RFID카드, 광∙자기기록매체, 에어백 등 이미 상용화된 310개의 기술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삭제됐다. 첨단기술로 규정된 기술이나 제품은 과밀억제지구 등에서의 입지혜택과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첨단기술의 포괄적 개념에 따른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분류체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분야∙부문-소분류-기술∙제품'으로 단순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야-대분류-중분류-소분류-핵심기술'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 10개 분야 473개 세부기술과 제품이 31개 분야 2,654개 핵심기술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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