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까르푸 합병, 국민銀·신세계에 불똥튈듯

■ 공정위, 이랜드-까르푸 합병 조건부 승인<br>지역·상품별 나누는 기준 적용 심사땐<br>신세계, 월마트 인수하려면 5개지점 팔아야<br>국민銀-외환銀 합병엔 독과점문제 발생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까르푸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시장획정기준을 예상보다 월등하게 까다롭게 적용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외환은행, 신세계-월마트의 심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별ㆍ상품별로 시장을 나누는 기준을 적용, 심사할 경우 이들 두 기업의 결합도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권오승 위원장이 줄곧 “개별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공정위의 강경입장은 일과성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세계 월마트지점 5개 이상 팔아야 할 수도=지역별ㆍ할인점별로 시장획정을 할 경우 신세계(이마트)는 월마트를 합병하기 위해 5개 지점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기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역구분 획정과 경쟁관계업종에 대한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예상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라며 “반경 3㎞ 이내에 이마트와 월마트의 중복 점포가 있는 지역은 4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도 “이랜드 조건부 승인으로 기업결합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할인점과 아웃렛 합병인 이랜드ㆍ까르푸보다 할인점간 합병인 이마트ㆍ월마트 경우가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랜드보다는 이마트가 팔아야 할 점포가 더 많을 것”이라며 “대상 점포 수는 인천 지역 등 5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이마트 측이 중복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3곳보다 많은 것이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랜드에 비해 이마트는 항변할 게 별로 없다”며 “기준이 선 만큼 이마트-월마트 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ㆍ외환은행도 조건부승인 가능성=국민ㆍ외환은행도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일부 사업 부문 또는 지역점포에 대해서는 인수를 불허하거나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 동안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심사는 상품 시장별로 나눠 세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상품 시장 중에서는 외환시장도 따로 떼어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혀왔다. 또 은행 지점을 대체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지리적 시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은행의 총 점유율보다는 대출과 예금ㆍ외환 등 업무별ㆍ지역적 점유율을 보겠다는 것이다. 상품ㆍ지역별 시장을 고려할 경우 국민ㆍ외환은행의 합병은 녹록지 않다. 외환은행 노조측은 지난해 말 현재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은 46.4%, 국민은행은 10.5%로 두 은행의 점유율을 합치면 56.9%에 달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도 공정위 자료를 인용, 국민ㆍ외환은행이 합병할 경우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73.4% ▦총자산 기준 69.9% ▦대출액 기준 69% ▦예금액 기준 68.6% 등으로 70% 안팎에 달했다고 밝혔다.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독과점 판단기준)를 넘지는 않지만 이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승인은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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