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전자-마쓰시타 PDP특허분쟁 타결

PC·DVD포함 상호 특허인정<br>소송 철회, 수입·판매 재개


LG전자와 일본 마쓰시타간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특허분쟁이 마침내 타결됐다. LG전자는 4일 “마쓰시타 측과 PDP모듈 및 PC, DVD 분야에서 앞으로 상대방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상호 특허인정)’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여동안 벌여 온 PDP 특허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방에게 제기했던 각종 소송 등 법적조치를 즉각 취하 및 철회했으며, 지난 해 11월 말 이후 약 4개월간 중단됐던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또한 즉시 재개키로 했다. 양사의 특허분쟁을 타결한 것은 최근의 시장상황과 무관치 않다. 양사 모두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치열한 기술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특허싸움에 매달려 무작정 시간을 낭비할 경우 서로에게 득보다 해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실제로 양측은 특허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상대방의 의도가 불순하기는 하지만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양사는 특히 이번 특허분쟁 타결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협력위원회(Business Collaboration Committee)’를 발족시켜 앞으로 협력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원자재 및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차세대 광디스크인 블루레이디스크를 비롯한 첨단사업 분야의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PDP등은 경쟁이 워낙 치열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력 역시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향후 PDP시장 판도에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타결로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일본업체들의 특허공세도 진정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PDP 특허침해로 논란을 빚던 후지쓰가 삼성SDI와 상호 특허사용에 합의했다. 도시바가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낸드형 플레시메모리 특허침해 소송 역시 원만한 타결이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일본 업체들은 반도체와 LCD, PDP 분야에 이어 앞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나 2차전지 등 다른 차세대 시장에서도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한국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특허공세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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