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약 불법제조ㆍ판매 제약업체 대표 구속

한약을 시판허가받은 약인 것처럼 포장 생산해 한의원ㆍ약국에 팔아온 제약회사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회사 ㈜K신약 대표 김 모(43)씨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한의서에 처방이 나와 있는 `가미조리폐원탕` 등 32가지 한약을 약사의 제조지시서도 없이 생산, 지난해 10월까지 5억4,000여만원 어치를 한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 K신약은 약사 면허증을 빌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도 받지 않은 이들 한약을 생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적산` 용기에 담아 전국 13개 영업소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포장지에는 `68` `70` 등 두자릿수 비밀코드를 부착하고 한의사들이 본래 내용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를 나눠줬다. K신약은 생산ㆍ판매한 한약은 사상의학을 집대성한 이제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에 나온 것들. 태음인의 얼굴에 울긋불긋한 트러블이나 눈병ㆍ충혈이 생긴 태음인에게 처방하는 `청폐사간탕`, 중풍에 걸렸거나 원기가 떨어진 태양인을 위한 `오가피장척탕`, 소화기계가 부실하고 원기가 떨어진 소음인에게 처방하는 `향사양위탕`, 소양인에게 소염진통 효과가 있는 `형방패독산` 등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약을 시판하려면 임상시험 등을 거쳐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데 K신약은 이 같은 과정 없이 불법적으로 한약을 생산ㆍ판매했다”며 “한의사도 `완제품`을 구입하면 한약재들을 사서 다양한 한약을 직접 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불법임을 알면서도 구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4억1,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압수하고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한약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처방해온 한의사ㆍ약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의사 노 모(34)씨와 약사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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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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