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사가 안돼" 보험금 노리고 사무실 방화 사주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사무실에 방화를 사주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나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또 나씨의 사주를 받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 김모(25.무직)씨 등 3명에 대해서도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마포구 대흥동 K오피스텔 4층의 피부관리실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을 시켜 불을 지른 혐의를받고 있다. 조사결과 나씨는 2003년 2월 독일에서 수천만원대 장비 여러 대를 들여와 피부관리실을 열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않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난해 9월과 10월, 2개보험에 가입한 뒤 곧바로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씨는 김씨 등에게 보험금을 타면 1인당 500만원씩 주기로 하고 범행을 지시했다. 나씨는 방화를 사주한 뒤 자신은 불을 내기 하루 전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이들은 피부관리실에만 불을 지르면 의심을 살 것에 대비, 문이 열린 같은 층의 다른 방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화재 뒤 보험사에 모두 3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받아내지는 못했다. 경찰은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가방에서 김씨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발견하고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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