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국단위 생협 나온다

9월부터 설립허용…보험등 공제상품도 출시

오는 9월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전국 단위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며 보험 등 공제상품 출시도 가능해진다. 또 일부 변칙적인 영업활동을 해왔던 의료ㆍ보건생협에 대한 규제도 신설되는 등 생협 관련 법적 규정이 전반적으로 정비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협연합회 설립 때는 5개 이상 조합의 설립동의와 5,000만원 이상 출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전국연합회를 구성할 때는 2억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한다. 또 공제사업을 할 경우 연합회는 1억원 이상, 전국연합회는 3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채규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그동안 생협연합회가 비공식적으로 활동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근거규정 정비로 농협중앙회와 같은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져 생협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협조직이 확장되면서 기존에 식료품 위주에서 생필품, 교육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공제사업을 통해 자녀 상해보험 등 소규모 민영보험 상품 등의 출시도 가능해진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의료ㆍ보건생협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일부 의료ㆍ보건생협의 경우 기존 취지와 어긋나게 영리목적 사업을 추구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익금 배당에 제약이 생기며 또 응급환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 해당 지역 내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조합 대의원총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로 제한돼 있던 대의원 선출방법을 자치법규인 정관에 위임하고 임기 상한도 종전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비조합원도 조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합이 정부ㆍ공공단체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허용하고 학교조합의 경우 학생ㆍ교직원뿐 아니라 학교 내방자도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생협은 소비자들이 재화나 용역 유통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친환경농산물 거래를 위한 지역생협, 대학 내 식당ㆍ매점 운영을 위한 대학생협, 진료ㆍ보건예방 사업을 위한 의료생협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80개 생협이 42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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