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 공매도 제한 대폭강화

규정위반 외국계증권社 처벌일본 주식시장이 2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성행하자 일본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 후 다시 주식을 매수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 국면에 나타난다. 일본 금융청은 26일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4개 외국계 증권회사를 처벌하는 한편 이들에게 공매도 수수료를 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금융청은 이들 증권사의 공매도 보고에 기록상 오류가 있었다며 크레디트 리요네와 베어 스턴스에 각각 2주와 1주간의 주식거래 정지 명령을, 도이체방크와 닛코 살로먼스미스바니에는 '사업환경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 4개사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금융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2일 시오카와 마사주로 재무장관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 이후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마사주로 장관은 일본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도박장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식을 살 경우 대출금리가 0.6%이지만 공매도를 할 때는 일정 금액을 증권사에 예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금융청의 이번 결정을 공매도 규제 강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일본 증시는 27일 전날보다 370.46포인트(3.63%) 급등한 1만573.09포인트로 마감했다. 노희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