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3일 근무했는데 두달치 국민연금 징수 "억울해~"

관계자 "법대로 했을뿐… 문제점 개정 논의중"

"겨우 열흘 남짓 직장에 근무했는데 국민연금은 두달치를 징수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김해에 사는 일용직 근로자가 13일 근무하고도 국민연금은 2개월분을 징수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용역회사를 통해 지난해 11월24일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했던 정모(58)씨는 건강문제로 같은해 12월6일 일을 그만뒀다. 그러나 정씨는 일을 그만둔지 며칠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개월분 국민연금 납부액 8만9천원을 징수한다는 통보를 받고 할말을 잃었다. 정씨는 "11월에 7일, 12월에 6일을 일하고 그만뒀는데 공단에서는 11월과 12월분 연금을 모두 징수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공단이 하루 3만원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돈을 강탈해간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관계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요인이 발생하는 날과 상실되는 날이 속한 달의 연금을 징수토록 돼 있다"며 "이중부과가 아니라면 소득요인이 발생하면 하루를 일해도 한달분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씨와 같은 민원이 많고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차원에서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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