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지인 땅거래 급증 '투기조짐'

■ 천안·아산 세무조사천안 면적기준 1년새 76%·아산 69% 늘어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9ㆍ4 부동산가격안정대책'에서 빠진 내용을 보완하고 진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 내용은 크게 9ㆍ4대책과 김대중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정책 후속대책 등 2가지로 나눠졌으나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투기조사 강화방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 천안ㆍ아산 지역의 투기혐의자도 세무조사 건교부는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아산 신도시 개발이 맞물려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충남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토지를 자주 거래한 투기혐의자의 명단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들 가운데 일정한 소득원이 없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칼이 겨눠진다. 정부가 천안과 아산 지역에 대한 감시를 집중한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천안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는 1만4,924필지(1,722만7,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로는 66.9%, 면적으로 76.9%나 늘어났다. 아산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8,838필지(1,403만7,000㎡)가 거래돼 각각 48.7%와 69.9%가 늘었다. 건교부는 8월 천안시 13개동 전체와 성거읍, 목천면, 아산 신도시 배후지역인 아산시 배방ㆍ탕정ㆍ음봉면 전체 등 이 일대 7,200만여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산시 등에서 전체 토지거래 중 외지인의 거래비율은 25~40%에 이르고 있다"며 "투기혐의자의 개인별 토지거래내역과 세대원 전체가 전국에 분산 소유한 토지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을 동시에 파악한 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아들ㆍ딸 명의의 토지거래도 색출 토지투기혐의 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건교부는 개인별 토지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망, 지적(地籍)전산망을 연동한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별 토지거래내역과 아울러 세대원 전체가 전국에 분산 소유한 토지보유현황과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건교부의 한 당국자는 "토지거래전산망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동, 토지를 자주 거래하거나 거래면적이 많은 투기혐의자를 색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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