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산비리 관련자 모두 집유

공금횡령, 분식회계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형제 및 전현직 임원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 횡령 및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씨와 박용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용만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됐으며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영책임자로서 두산그룹 및 국가경제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ㆍ현직 임원의 경우 개인별로 징역 8개월~2년6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2∼4년도 함께 선고돼 실형은 면했다. 그러나 전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완기실장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사후에 돈을 되돌려 놓았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형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은 재벌비리에 대한 면죄조항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재벌개혁과 경제 투명성 향상에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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