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거래 내용 불성실 신고땐 실거래가 10%까지 과태료

건교부, 412건 정밀조사


앞으로 주택거래 내용을 불성실 신고하면 최고 실거래가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후 최근 불성실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412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혐의가 인정되면 취득세(거래가격x2%)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는 실거래가의 2~10% 수준이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신고기간(계약일부터 15일 이내)을 넘겨 신고했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거래가격(실거래가의 90~95% 수준) 이하로 신고한 경우이며 과태료는 주택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가령 실거래가가 7억4,000만원인 주택을 43% 수준인 3억2,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경우 취득세(7억4,000만원x2%=1,400만원)의 5배인 7,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다만 건교부는 신고기간과 기준거래가격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실거래가의 10%)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혐의 건수는 전체 주택거래신고 건수 5,724건의 8%인 412건으로 이중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가 38건, 허위가격 신고가 374건이다. 지역별로는 용산구(13%), 강동구(11%), 강남구(10%), 성남시 분당구(6%) 순이다. 건교부는 이번 정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매수자에 대해 자금추적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거래당사자 외에 허위가격 신고 등의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취득세는 매수자가 이미 납부한 것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것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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