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내 학교 '체벌 전면 금지'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제정 포석 아니냐 지적도

최근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 지난친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재개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기존에도 매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는 ‘학생 생활지도 계획’에서 원칙적으로 체벌 금지 방침을 밝혀왔지만, 일부 단서 조항을 확대 해석해 체벌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생겼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의 방침을 더 확실히 해 학생의 인권은 물론 교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연이어 터진 학생 체벌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전면 금지’라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번 조치의 법적 구속력이나 체벌 시의 징계 방안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향후 보완해서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해 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전문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럴 땐 이렇게 해 보세요’라는 매뉴얼을 개발, 2학기 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교육연구정보원에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학생 체벌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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