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생 해외인턴십 인기

외국어도 배우고…실무 경험도 쌓고…<br>서울대·외국어대등 '해외기업 근무' 학점인정<br>어학원 통한 '어학연수+인턴십' 과정도 각광<br>필요한 비자·기간·제한사항등 미리 따져봐야

해외에서 외국어도 배우고 인턴 경험도 쌓을 수 있는 해외 인턴십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어학연수. 인턴십을 마친 학생들이 수료증을 들어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인턴하우스 제공

해외어학연수.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기 보다 어렵다는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을 쌓으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외국어를 이용하면서 해외 실무경험도 쌓을 수 있는 해외 인턴십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학 차원에서도 재학생들이 해외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 어학원을 통해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뒤 인턴십 기업을 소개받아 일을 하려는 대학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 여름 출국 예정인 일부 어학원들의 인기 프로그램은 벌써 마감이 됐을 정도다. ◇서울대 ‘해외기업 인턴십’ 교양과목 운영= 서울대는 지난해 2학기부터 ‘글로벌 인턴십II’를 교양과목으로 개설, 해외소재 기업에서 인턴십을 마친 학생들이 3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매년 2학기에 개설되는 ‘글로벌 인턴십II’를 수강하려면 우선 ‘글로벌 탤런트 프로그램’이라는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해외 기업을 소개해주고 학생들이 해당 기업의 면접을 볼 수 있게 주선해준다. 인턴으로 채용돼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한 학생에 한해 학점을 인정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유엔본부 등 국제기구나 골드만삭스ㆍJP모건ㆍABN암로 등 금융기업의 홍콩지사 등으로 학생들이 인턴십을 다녀왔다”며 “서울대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인턴을 보내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외대도 외교통상부ㆍKOTRA와 협정을 맺고 학생들이 재외공관ㆍ해외무역관에서 6개월 가량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들 학생에게 일정 학점도 인정해주고 있다. 전문대학생에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파견 학생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현지 적응교육(4주)과 해외 산업체 인턴십(12주)으로 진행한다. ◇어학교 통한 ‘어학연수+인턴십’도 인기= 어학연수 겸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전에 현지 어학교에서 언어연수를 받은 뒤 지망분야를 선택하면 학교 추천으로 회사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배정되는 기업은 각 학교의 알선 가능 분야와 지원자의 영어실력, 인터뷰 여부 등에 따라 현지 중견기업 위주로 결정된다. 현지 회사들 입장에서는 연계학교가 보장하는 우수 인력을 비교적 낮은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인턴십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다.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마케팅ㆍ무역ㆍ교육ㆍ법률ㆍ미디어ㆍ정보기술(IT) 등 폭넓은 전문직 분야 인턴십 지원이 가능하다. 유학ㆍ연수 전문기업 유학닷컴의 프로그램은 현지 어학교와 연계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라톤호텔, 맨해튼 상공회의소, 조엘 보마트(로펌) 등을 소개해준다. 인턴십을 마치면 어학교에서 수료증을 발급, 해당 분야에 취업할 때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선령 유학닷컴 팀장은 “어학연수 후 인턴십을 하면 학교의 도움으로 보다 좋은 회사와 연결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응도 쉬워지므로 효율적인 인턴십 체험이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어학교가 연계기업의 수준이 높고 선택 폭이 넓기 때문에 어학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가ㆍ연수기관 꼼꼼히 따져봐야= 대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국가는 영어를 실무와 연결해 익힐 수 있는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호주 등 영어권 지역이 많다. 어학연수 과정은 대부분 비슷하나 인턴십의 경우 국가별로 근무조건ㆍ분위기가 다르고 인턴십 배정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국가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에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인턴십 기간제한은 없는 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워킹홀리데이비자나 관광비자로도 인턴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따라 관광비자 소지자의 인턴십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인턴십이 학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Grace Period) 60일 제한이 있다. 캐나다ㆍ영국의 경우 학업기간보다 인턴십기간이 길면 안되며, 호주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기간의 2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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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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