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청 '디자인 보호법' 개정 박차 "디자인 존속기간 20년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디자인 존속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고 최대 100개까지 복수 출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국제출원제도 도입,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국제출원제도와 국내 디자인법의 조화를 위해 디자인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20개로 제한된 복수디자인 출원을 심사ㆍ무심사 품목에 상관없이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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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해 로고타입 같은 디자인도 출원할 수 있게 되며 과거 특정 용도에만 한정돼 보호받았던 데서 벗어나 여러 용도로 쓰일 가능성까지 포함해 법적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국내 출원인이 유럽시장에 진출하려면 각국마다 현지변리사를 선임하고 여러 개의 출원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제사무국에 출원국가를 지정해 하나의 출원서만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이 디자인 출원에서 세계 3위에 오르고 국제산업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산업디자인강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 전략적 디자인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가 다양한 정책 개선을 통해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디자인 보호제도를 갖추면 디자인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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