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중소 보험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폐업시 수당 미환수등 점검<br>업계 조사범위·처리방향 촉각

SetSectionName(); 금감원 중소 보험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폐업시 수당 미환수등 점검업계 조사범위·처리방향 촉각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금융감독원이 중소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형 보험대리점 검사에서 불법 영업행위와 불완전판매 사실이 적발되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생명·손해보험협회로 조사 권한이 이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사범위와 처리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중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표본조사'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표본조사란 전국의 5만 여개에 이르는 중소 보험대리점 가운데 일부 대리점을 무작위로 골라 조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 부실관리 ▦과도한 선지급 수당 요구 ▦폐업시 수당 미환수 ▦무자격자 보험모집행위 ▦경유처리(보험사 임직원이 계약을 유치했으나 대리점이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해 장부상으로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하고 실제는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 사업주의 폐업으로 보험사가 선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소위 '먹튀' 문제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표본조사에서 불법 영업행위나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범위를 확대해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리점이 보험 계약을 모아 보험사에 넘기고 보험사들은 그 대가로 별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권한이 금감원에서 생·손보협회로 이관된다. 현재 양 협회와 금융당국은 업무 이관에 따라 검사업무의 대상과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협의 중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 시 보조역할에 그쳤던 협회의 기능이 확대돼 자체적으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모집질서 위반 등에 대한 업계 자율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