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통신科 담합 소비자에 배상을"

YMCA, KT·하나로 집단소송 밝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내전화 요금 담합 판정을 받은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31일 종로 YMCA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ㆍ하나로텔레콤의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해 1인당 1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YMCA는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지목한 2003년 8월1일부터 1년간 하나로텔레콤에 가입해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열흘간 원고 참여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고는 KTㆍ하나로텔레콤이지만 담합에 정책적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부도 피고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해당 기간동안 하나로텔레콤 가입비 신설과 기본료 인상에 따른 피해액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적용해 1인당 100만원 내외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지만 수지김 사건 당시 재판부는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강조했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 전화 및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담합 행위’에 대해 각각 1,160억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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